열 가구 중 네 가구가 남의 집 산다? 세금 과열이 오히려 '주거 이동'을 막는 이유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은 자가가 아닌 전·월세 등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정에 의해 본인 집에 직접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및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을 둘러싼 반발과 우려가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주와 소유를 강제로 일치시키려는 정책이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거주 의무와 세제 제약이 오히려 주거 안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대한민국 인구 이동률 12%… 이동의 핵심은 '전세·일자리·교육' 우리나라의 연간 인구 이동률은 약 12%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은 매년 이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왜 거주지를 옮길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 및 주택계약', '일자리(직장 이전)', '자녀 교육'입니다. 직장 이전 및 발령 : 지방 발령, 이직, 수도권 출퇴근 등으로 인해 소유한 집을 두고 근무지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교육 및 돌봄 : 자녀의 학교 진학, 혹은 양육을 위해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세 계약 및 주거 환경 변경 : 만기나 주거비용 조정에 따른 이동 이처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비거주 상태는 억측성 갭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생계형 이동'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2."내 집에 내가 못 사는데 세금까지?" 거세지는 비거주 과세 반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거주 요건 강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조치가 논의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소유자들은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못 하고 임대를 주고...